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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조회3,165 2011.05.09 14:30
이주경
 

안녕하십니까?




우리복지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는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선생님 께서는 범죄의 피해자라고 여겨지는데 저희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저희 기관에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관서에 범죄 피해 신고를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 시길 기원합니다.




(문의 l 055-298-8600, 이주경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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