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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조회3,167 2011.06.13 15:40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저희 복지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의뢰하신 바우처는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이며 아이의 발달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그리고 재 신청하신 바우처는 아동발달지원서비스 결과에 따른 중재서비스 4개월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중재서비스 또한 검사를 받으신 곳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머님께서 신청하신 바우처는 저희 기관이 제공기관이 아니며,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장애아동재활,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입니다.


만약 저희 기관에서 치료교육을 이용하시고 싶다면 위의 저희 기관이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바우처 과목으로 재 신청을 하신다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님 바우처가 아닌 일반으로 치료교육 및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아동발달상담사회서비스센터로 다양한 치료교육이(언어, 인지, 미술, 놀이, 음악, 운동, 수영, 집단 등)개설되어 있어 아동의 특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아동발달상담사회서비스센터 박미경 (296-8601, 298-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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