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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조회2,050 2007.02.24 09:23
이재환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외할머님의 개인청결활동으로서의 목욕서비스 지원을 희망하셨군요?
현재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는 일반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목욕서비스 지원은 저희 기관에서 200시간의 교육을 통해 배출된 개호복지사* 인력이나
간병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혹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 복지관으로 전화 혹은 내방하셔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외할머님을 생각하시는 귀하의 따뜻한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다시 한번,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호복지사 :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에서의 "수발"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는 200시간의 커리큘럼으로 노인 혹은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 대한 개호(care)를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복지전문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 전문인력 : 최근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발달과 늘어난 핵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가족(여성)을 대신하여 앓는 이들을 돌보아줄 사람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병원이나 가정에서 앓는 이를 가족 대신 돌보아 주는 사람을 돌보는 이를 간병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2~4차례 가량 간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호복지사 담당 사회복지사 조재판, 간병인 담당 사회복지관 문진희 (055) 298-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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