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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조회2,292 2009.04.27 14:05
서승환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 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위해 실습을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사와 관련한 실습 및 교육은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현재 수업을 들으시는 학과사무실이나 담당교육기관에 문의하심이 더욱 정확한 답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혹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문의였다면 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습생 자격기준 : 아래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①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②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③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 실습교육 시간


 (1) 학기 중 실습 : 주 1일 8시간, 15주 (120시간 이상)


 (2) 방학 중 실습 : 4주 (120시간 이상)


 (3)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하는 경우 3주(120시간 이상)




*. 실습생 모집 및 절차


  : 실습생을 모집, 선정, 운영하는 절차는 실습교육기관과 대학의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아래에 준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실습교육기관


 


대학


 


 


 


 



 



 


 


기관1,기관2,기관3

서식 발송


 


공지



실습교육기관

공문접수


 


 


 


 



 



 


 


 


 


서류접수



학생공지


 


 


 


 



 



 


 


기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선발


 


면접/선발


 


 


 



 


 


 


실습생확정



실습의뢰공문

발송


 


대학1, 대학2
서식 발송


 


 



 



 


 


기관4 서식발송


 


수락서 발송



실습교육기관

확정


 


실습생자세(대학4 서식) 등 제반사항 사전교육


 


 



 



 


 


초기 서식: 실습생1~2작성

이후 서식: 실습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활용하여 진행


 


실습교육기관

실습지도


실습관련의사소통


수시로


대학

실습지도


 


대학 자체의 계획에 의해 진행


 


 



 



 


 


실습생17 작성

기관8 실습생수여

기관7 대학발송


 


실습종결

/실습평가서발송



실습학점부여


 


기관7을 근거로 학점부여








*.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5월 중순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주간, 야간 반으로 나누어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 방학 후 2주 이내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실습 받으시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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