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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연계에 대한 추가질문

조회2,245 2009.04.27 23:41
사회복지과학생

이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친절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ㅠ


진짜 감동 받았다는ㅎㅎ 답변 해주신것을 바탕으로 더 조사해보다가


더 궁금증이 생겼는데 밤 늦은 시간이라 전화는 못드리고 이렇게 다시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ㅜ


마산시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시민생활외국어,


청소년 열린 학교, 무료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00% 지원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한 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인 민간부문과의 계약


의 형태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민간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융통성을 높이게


하는 일반적 재정지원(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인지 헷갈려서요.


청소년공부방만 일반적재정지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에 해당하는것인지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실제로 사례를 보니 헷갈리네요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은 100% 교육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복지관 내부 재정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외에 바우처,복지기관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경우,재정지원은 없이 특정서비스의


독점권을 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는 중이라 이것저것 모르는것 투성이네요ㅠ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염치없기도 하고ㅠ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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